현대·기아차 24만대 강제 리콜 '결함은폐 의혹 과제'

김훈기 입력 2017. 5. 12. 15:57 수정 2017. 5. 12. 16: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2건의 공익제보 중 8개월만에 절반, 리콜 및 무상수리 결론

#소비자단체 검찰 고발 이어 국토부도 결함은폐 수사 의뢰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 내부제보자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32건의 현대기아차 차량결함과 관련해 8개월만에 3건의 자발적 리콜, 5건의 강제 리콜, 9개의 무상수리 권고가 내려졌다. 남은 15건 중 3건은 추가조사, 12건은 지속적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만에 공익제보 32건 중 절반 가량(53.1%)이 실제 차량결함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들 중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은폐 여부를 수사기관에 의뢰했으며 앞서 한 소비자단체 역시 현대기아차가 지난 8년간 차량결함을 은폐ㆍ축소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6년 9월 현대차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기아차 차량결함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같은 해 9월 싼타페 조수석 승객 미감지, 10월 엑시언트 덤프 프로펠러샤프트 손상과 관련해 자발적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에는 세타2 엔진 소착을 이유로 그랜저, 쏘나타 등 5개 차종 17만여대의 대규모 자발적 리콜이 실시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3월 29일과 4월 21일 각각 4건과 1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에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와 관련된 청문이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결과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12일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강제 리콜 처분이 확정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강제 리콜 대상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내부제보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앞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 강제 리콜 처분이 내려진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밝혔다.

공익제보 32건의 처리 방향.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아반떼 프런트 코일스프링 손상, 스타렉스 주행 중 스프링 절손, 싼타페 R엔진 인터쿨러 호스 파손, MDPS 경고등 점등, 7단 DCT 변속 불량, R엔진 연료리턴호스 누유, 제네시스 간헐적 RPM 상승, 모닝 헤드램프 내부쉴드 고착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기아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이어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제네시스 ECU 불량, 봉고3 ECU 불량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9월 현대차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32건의 현대기아차 차량결함은 8개월이 지난 현재 3건의 자발적 리콜, 5건의 강제 리콜, 9건의 무상수리 권고, 3건의 추가조사, 12건의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결론이 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청문회 결과 발표와 함께 “리콜 처분이 내려진 5개 사안에 대해 12일자로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4일 세타2 엔진 리콜과 관련해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 대표이사 및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부인했으며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자발적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고발은 지난달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에 배당되어 수사 중으로 이번 국토부의 추가 고발로 수사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수사를 맡은 형사5부는 과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