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마련 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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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어도 주행이 가능한 레벨 4 또는 레벨 5 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을 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으며, 인간의 운전에 맞춰진 각종 규제나 도로체계도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도로에 설치된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의 위치나 형태는 사람의 시각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의 눈에는 쉽게 띌 수 있을지 몰라도 기계가 인지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양도 다양하고 설치 방법이나 위치도 제각각인 신호등이나, 가로수 사이에 놓여 일부 가려진 표지판 등은 사람의 눈으로는 쉽게 구별하고 인식할 수 있지만, 기계의 관점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식의 오류나 오작동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나아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신호체계나 표지판 형태까지 고려하면, 자율주행자동차 한 대를 개발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과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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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아직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을 하는데 있어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모두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positive list 방식의 규제는 자칫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만 나열하여 규제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Negative List’ 방식의 규제가 보다 적합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에 대해 negative list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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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이슈가 되었던 자동주차 기능의 오류로 인한 사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임을 통제하는 환경에서는 기계적인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이런 오류까지도 기술적으로 완벽히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기술이 상용화 되더라도 당분간 자율주행기능은 일시적으로 운전을 보조하거나 졸음운전과 같은 운전자의 실수를 만회해 주는 정도의 보조장치 내지 안전장치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완성차 회사들의 자율주행기술 홍보 사례를 보면, 레벨 3 단계를 넘어 레벨 4~5 단계의 완전 자율주행기술도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는 점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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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올 미래가 장밋빛이 되려면 규제의 측면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에 인간의 시각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규제들을 기계의 시각에서 다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기술의 오류 발생 가능성 및 한계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 레이싱 트랙 주행을 비롯하여 타임 트라이얼 레이스에도 참가하는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을 연재합니다. 강상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기업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동차부품 관련 다국적기업인 보쉬코리아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으며,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 등 자동차와 법률 모두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법률사무소 제하의 구성원 변호사로, [강변오토칼럼]을 통해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 및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법률 해석 등으로 이데일리 오토in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박낙호 (ca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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