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짜리 통상임금 선고 앞둔 기아차

이승훈,박창영 2017. 7. 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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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를 끌어온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가 다음달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권혁중)는 지난 13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변론에서 "20일에 최종 변론 기일을 갖고 다음달 17일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시 판결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약 38조5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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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끌어온 1심 내달 선고..사측 패소땐 업계 눈덩이 피해
노조 6년 연속 파업 가결
6년여를 끌어온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가 다음달로 예정됐다. 소송 청구액이 약 1조원에 달하고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아 업계에서는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권혁중)는 지난 13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변론에서 "20일에 최종 변론 기일을 갖고 다음달 17일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시 판결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선고는 다음달로 확정된 상황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2011년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합원 2만7459명이 돌려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했다.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의 이름으로 약 4억8000만원의 대표소송이 제기됐다. 대표소송의 결과는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 등에서는 노조 측이 이길 경우 회사 측 부담 금액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기성은 해당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지급됐는지, 일률성은 모든 노동자에게 고루 지급됐는지, 고정성은 추가 조건 없이 하루 일한 대가를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됐는지를 따진다.

2015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노조의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대차 상여금 시행세칙에 '두 달 동안 15일 미만을 근무한 자에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근거가 됐다. 일정한 일수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기아차의 경우 이 같은 상여금 시행세칙이 없어 노조 측이 유리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통상임금 소송은 기아차 외에도 아시아나항공과 교보생명, 한국GM, 현대중공업 등 크고 작은 기업들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약 38조5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3년치 소급분 29조6846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매년 늘어나는 기업 부담금은 8조8600억원에 이른다. 또 경총은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최대 41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후로도 매년 8만5000~9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 피해가 우려되면서 법조계 일부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적용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2013년 대법원은 "노동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이날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재적 인원 대비 72.1%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기아차는 6년 연속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승훈 기자 /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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