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리콜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배출가스 조작 사실이면 과징금 최대 2조원대

김참 기자 입력 2017. 7.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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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일 뿐 리콜은 아닙니다."

벤츠 코리아 홈페이지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21일 최근 독일 벤츠 본사의 300만대 개선조치 발표와 관련해 국내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벤츠코리아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리콜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는 상관없이 이전부터 해오던 고객 서비스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벤츠코리아와 다른 견해를 보인다. 리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 추락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배출가스 조작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자발적 무상서비스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출가스 조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벤츠코리아는 폴스크바겐 사태 당시보다 10배에서 50배에 이르는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리콜 아니다” 고객 안심시키려는 조치

벤츠코리아의 이번 자발적 무상서비스 대상은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는 QM642엔진ㆍOM651엔진을 단 차량이다. 해당 엔진을 탑재한 차종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작된 E클래스와 C클래스 등 벤츠의 주력 모델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모델들로 국내에서는 47개 차종 약 11만대가 팔렸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에 출시한 더 뉴 E-클래스에 장착된 OM654와 같은 신형 엔진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조치가 리콜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시장에서 디젤 엔진과 관련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기존 벤츠 고객이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향상시키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유럽에서 발표된 내용에 준해 동일한 차종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환경부와 논의해서 자발적 무상서비스 대상과 방식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가 리콜이라는 용어 사용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자발적 무상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자발적 무상서비스의 목적이 엔진이나 제동, 브레이크 등 운행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오염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 차량 운전자들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리콜이 아니라 자발적 무상서비스를 하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염려한 것 때문”이라며 “이번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은 차량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도덕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사실로 판명나면 회사에 매우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 과징금 폭탄 맞나...최대 2조3500억원까지

사진=블룸버그 제공

벤츠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차종 당 과징금은 폴크스바겐 때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부과된다.

폴크스바겐의 경우 당시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1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과징금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여기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이나 인증서류 위조와 같은 사안이 적발될 경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12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사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폴스크바겐 사태 때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2015년 11월 폴크스바겐·아우디 15개 차종, 12만6000대가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차량을 인증취소(판매정지)하고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500억원으로 개정된 기준을 벤츠(47개 차종)에 적용하면 최대 2조35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단순 결함에 그친다면 통상적인 리콜만 하면 된다.

◆ 승인 취소 우려도...정부 “폴크스바겐과 동일한 처분 내릴 것”

환경부는 OM642 엔진, OM651 엔진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수시검사뿐만 아니라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임의설정 적용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날 벤츠코리아 관계자를 만나 판매된 차량에 대해 유럽과 동일한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벤츠 차량이 폴크스바겐 차량과 유사한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탑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폴크스바겐과 비슷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서 폭스바겐코리아의 사례가 있어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만약 폴크스바겐과 같은 잘못을 한 것이라면 리콜, 인증취소, 판매정지 등 똑같은 수위로 처분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독일 본사는 이번 독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인증이 취소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로는 환경부 조사에 충실하게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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