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운명 걸린 세기의 재판] 기아차 통상임금 '신의칙' 인정 못 받더라도..소급규모 적어질 가능성 커

조민규 기자 2017. 8. 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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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뒤집힌 금호타이어(073240) 통상임금 소송이 이달 말 나올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법조계에서는 금호타이어 소송의 2심 재판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를 폭넓게 판단한 만큼 기아차 측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다고 분석한다.

관건은 신의칙을 인정해 기아차의 소급지급 의무를 면해줄지 여부인데 금호타이어 2심에 비춰 볼 때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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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보다 형편 낫지만
산업계 전반에 파급효과 막대
"원칙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
[서울경제] 2심에서 뒤집힌 금호타이어(073240) 통상임금 소송이 이달 말 나올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법조계에서는 금호타이어 소송의 2심 재판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를 폭넓게 판단한 만큼 기아차 측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다고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신의칙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와 기아차 협력업체는 물론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은 지난 17일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2심 소송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기아차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으로 판단한다. 2013년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과 일률성·고정성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신의칙을 인정해 기아차의 소급지급 의무를 면해줄지 여부인데 금호타이어 2심에 비춰 볼 때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2016년 1월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1심 당시 재판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영상황을 기준으로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의칙 원칙을 적용하면서 “2014년 워크아웃이 종료된 후 현재까지 금호타이어의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판단 시점을 현재까지로 넓혔다. 금호타이어가 올 초부터 불거진 매각 이슈로 국내외 거래선들이 동요하면서 상반기 영업적자로 전환했고 당기순손실이 1,000억원을 넘어선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아차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경영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구축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중국 시장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고 미국 시장에서도 고전하고 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1,5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후 부족분을 돌려달라는 기간(2009~2011년)에 비해 현재 시점의 경영상황이 나빠진 부분을 재판부가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물론 워크아웃까지 몰렸던 금호타이어와 달리 기아차의 경우 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했지만 적자에 허덕일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퇴직금 증가분을 포함한 기아차의 부담이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협력업체와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근거로 신의칙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재판부가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아차가 소급지급해야 할 임금이 크게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금호타이어는 격월로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전월과 그 전월 임금 총액의 평균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의 상여금은 기본급 및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근거한 상여금”으로 제한했다. 임금 총액 중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이에 기반한 상여금 부분을 뺀 45.36%만 인정한 것이다. 기아차는 명목적으로 전달 통상임금의 100%를 짝수달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설날과 추석, 여름휴가기간에 각각 50%씩 총 750%를 지급한다. 여기에는 잔업에 따른 연장 및 야간수당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노조는 이 부분을 포함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해 7,220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현섭·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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