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규의 1단기어] 깜박이는 신호, 깜빡하셨나요

박찬규 기자 2017. 9. 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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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나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운전하기가 무섭고 힘들다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특히 교통선진국의 운전자들과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교차로 통행방법이다.

유럽은 회전교차로가 많은데 대부분 운전자들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멈춘 다음 통과한다.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학과시험 문제은행에 출제된 교차로 이용관련 사례와 평소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사례를 토대로 올바른 이용방법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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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골마을의 교차로. /사진=박찬규 기자

유럽이나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운전하기가 무섭고 힘들다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차로변경을 할 때도 양보받기가 어려운 데다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우려해 잠깐 멈추기라도 하면 뒷차가 빵빵대며 난리를 친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차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스트레스다.

특히 교통선진국의 운전자들과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교차로 통행방법이다.

LA의 한 교차로. /사진=박찬규 기자

미국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STOP’(정지) 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정차한 후 주변을 살피고 지나간다. 다른 차를 마주쳤을 때에는 먼저 온 차에게 통행을 양보한다. 혹여 눈치를 보며 망설이더라도 먼저 가라고 손짓하는 운전자가 많다.

유럽은 회전교차로가 많은데 대부분 운전자들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멈춘 다음 통과한다. 교차로 입구의 푯말에 따라 다르다. 특히 유럽의 회전교차로는 진·출입로가 매우 많아서 이용방법이 기계적으로 지켜진다. 진입한 차가 무조건 우선이어서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무리하게 끼어들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도 제도상 이용방법은 차이가 없지만 실제 운전자들의 이용방법은 많이 다르다. 교통법규가 바뀌었지만 업데이트되지 않은 정보도 많고 운전자 기본교육을 받은 지 오래돼 상세 내용을 잊은 운전자도 많다.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학과시험 문제은행에 출제된 교차로 이용관련 사례와 평소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사례를 토대로 올바른 이용방법을 살펴봤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다른 차에게 피해를 준다. /사진=박찬규 기자

▲교차로에서 경찰공무원(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냈을 때
-교통신호와 경찰공무원(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지시가 다르더라도 경찰공무원(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지시가 우선이다.

▲정체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입하려 할 때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되는 교차로에서 교차로 안에 멈춰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된다. 이른바 교차로 ‘꼬리물기’를 하지 않으려면 진입 전 흐름을 살펴 진입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교차로에 빨간 신호가 깜빡일 경우 그냥 지나가도 될까
-도로 특성에 따라 신호의 색이 다르다. 노란색 신호가 깜빡이는 교차로의 경우 주변을 확인하면서 서행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빨간색 신호가 깜빡이면 반드시 멈춘 다음 주변을 확인하고 운행해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교통흐름과 신호를 잘 살펴야 한다. /사진=박찬규 기자

▲교차로에서 앞차의 좌측으로 추월해도 될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앞차의 좌측으로 추월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하지만 교차로는 다리 위, 터널 안과 마찬가지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다. 그리고 교차로에서는 진로변경도 금지된다.

▲교차로 앞에 양보표지가 설치된 경우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 들어갈 땐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된다. 잠시 멈추거나 통행을 양보해야 한다.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할 때 통행 우선순위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 폭이 넓은 도로의 차, 진입하려는 우측 도로의 차, 직진 및 우회전 차가 우선이다. 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는 건 상대의 판단을 돕는 지름길이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가 있을 때
-먼저 진입한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게 우선이다. 좌회전차는 직진과 우회전차가 먼저 갈 수 있도록 우선권을 양보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좌회전하려는 차가 있을 때
-이 경우 비록 좌회전차라 해도 교차로에 미리 진입한 경우 통행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직진차와 우회전차라 해도 좌회전차가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하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내용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할 때 신호기·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르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무조건 기다려야 하며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주의사항은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차로에 진입해야 한다. 진입 후 차선이 점선이 아닌 실선이 그어진 곳이라면 차선변경이 금지된다.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우선권이 있는 차에게 양보는 기본이다. 아울러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하지만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우회전을 한 다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이 경우 보행신호에 맞춰 유턴을 하려는 차와 마주칠 수 있다. 유턴 차에게 양보하면 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할 때
-교차로에서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야 한다.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피해도 된다.

회전교차로 이용방법.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에게 양보해도 될까
-회전교차로는 직진도로와 같아서 교차로 안에 진입한 차가 우선권을 갖는다. 따라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하다가 차가 지나간 다음 진입해야 한다.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때 진입하려는 차에게 무리하게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교차로를 빠져나갈 땐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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