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파손된 자동차, 보상 못받는다

2017. 11. 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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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보상 규정 없어, 홍수 및 태풍은 가능

지난 15일 경북 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자동차 38대가 부서지거나 파손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으로 자동차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차주들은 자비로 수리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지진이나 분화 등 천재지변에 따른 손해는 포함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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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보상 규정 없어, 홍수 및 태풍은 가능

 지난 15일 경북 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자동차 38대가 부서지거나 파손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으로 자동차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차주들은 자비로 수리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지진이나 분화 등 천재지변에 따른 손해는 포함하지 않아서다. 비슷한 사례는 전쟁,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로 인한 손해 등이 있다. 

 자차보험에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보장이 일부 확대되지만 이 때도 침수로 인한 손해 및 화재, 폭발, 낙뢰, 풍력에 의한 손상만 보상이 가능하다. 또 낙하물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낙하물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따른 것이라면 고의성을 물을 수 없어 대상이 안된다. 

 지진 담보 보험은 재물보험과 해상보험 등에서 일부 특약으로 운영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선 아예 다루지 않고 있다. 다만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지진보험 단독상품에 대한 개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는 상황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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