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경유차, 내년에는 11만8,000대 없앤다

2017. 12. 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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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내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보다 많은 소유자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일부 지자체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접수를 받은지 수일만에 마감되는 등 지원 열기가 뜨거웠다"며 "내년엔 대기환경 개선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확대해 더욱 많은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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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만3,000대에서 2018년 11만6,000대로 대폭 증가

 환경부가 내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보다 많은 소유자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예산은 934억원으로 올해 669억원에서 265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올해 8만3,000대에서 내년 11만6,000대로 늘어난다. 올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가 조기 마감되고 문의가 폭주하는 등 조기 폐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만큼 예산도 확대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2017년 12월 기준 조기 폐차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차체 중량이 3.5t 이하이면 최대 165만원, 3.5t 초과이면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10% 추가 혜택을 준다. 다만 지급기간과 규모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2018년에는 2006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폐차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협회는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차종이 정상 가동하는지 성능 검사 등을 거쳐 최종 통보한다. 소비자는 안내받은 전문 폐차장에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한 후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특히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조기폐차율도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 내 노후경유차의 진입을 금지한다. 2020년엔 나머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고 적발되면 첫 회 경고조치, 두 번째부터는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누적시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수도권내 노후경유차 단속 지역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일부 지자체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접수를 받은지 수일만에 마감되는 등 지원 열기가 뜨거웠다"며 "내년엔 대기환경 개선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확대해 더욱 많은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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