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된 낡은 차종분류 바꾼다..'혁신형' 신설 추진

김남이 기자 2018. 1. 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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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년된 낡은 차종 분류를 유연하게 바꾼다.

'혁신 카테고리' 신설 등을 통해 이륜차로 묶였던 초소형·삼륜전기차를 자동차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경량' 등으로 차종 분류를 만들 경우 이름에 묶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의 차량 분류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차량을 '기타(혁신) 카테고리'로 묶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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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종 분류에 '혁신 카테고리' 신설..초소형·삼륜전기차 자동차로 분류 가능
공공도로 주행 중인 토요타 '아이-로드' /사진제공=토요타

정부가 20년된 낡은 차종 분류를 유연하게 바꾼다. '혁신 카테고리' 신설 등을 통해 이륜차로 묶였던 초소형·삼륜전기차를 자동차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분류에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3월 완료 예정인 차종분류 연구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 분류 방식은 1999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 등장한 초소형차, 전기차, 개인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 등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도 개선 사항으로 지목된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초경량' 등으로 차종 분류를 만들 경우 이름에 묶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의 차량 분류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차량을 '기타(혁신) 카테고리'로 묶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존 분류 방식인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등에 ’혁신형‘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유럽은 모터사이클을 L1~L6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차량은 L7로 분류해 새로운 형태의 차량이 대응 중이다.

일본 토요타는 초소형 삼륜전기차를 퍼스널모빌리티로 적극 개발 중이다. 2013년 제네바모터쇼에서 역삼륜(앞바퀴 2개, 뒷바퀴 1개)전기차 '아이-로드(i-ROAD)'를 선보였고, 일본 도쿄와 프랑스 파리 등에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로드'는 차폭이 85cm인 2인승 차량으로 한번 충전하면 50km를 주행할 수 있다. 특히 일본 도쿄에선 '오픈 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카셰어링 등에서 광범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토요타는 '아이-로드'와 같은 퍼스널모빌리티가 도심 내 이동에 혁신을 갖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내는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초경량전기차나 삼륜전기차가 이륜차로 분류되면서 개발이나 사용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륜차로 분류되면 조향장치가 막대(bar) 형태여야 하고,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주정차단속, 자동차전용도로 허용 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새안의 '위드유'와 '위드'의 모습 /사진제공=새안

르노삼성 ’트위지‘도 2015년 도입 당시 차종 분류가 문제가 발생해 출시가 2년 밀렸다. 차종 분류 법안이 개정되면 '트위지'와 같은 초소형전기차나 삼륜전기차가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삼륜전기차는 국내에선 새안, 쎄미시스코, 그린모빌리티 등 중소기업이 개발·판매 중이다. 새안은 역삼륜전기차인 ’위드유‘를 오는 4월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이정용 새안 대표는 "막대형태보다 원형스티어링휠이 더 편하지만 이륜차로 분류돼 삼륜차는 막대형 조향장치를 장착해야 했다"며 "양쪽 도어 규정도 있어 도어가 없는 상태로 출시하고 애프터마켓에서 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삼륜차가 자동차로 분류되면 제품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바뀌면 구조변경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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