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배출 결함' 5만5천대 리콜..역대 2번째 규모

한재준 기자 2018. 4.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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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가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이 발생한 5만5000천대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수입차의 EGR결함 리콜 사례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리콜 조치는 BMW코리아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3개 차종의 EGR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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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차종 의무적 결함시정..29종 자발적 리콜
19일부터 리콜..개선부품 무상 교체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 News1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BMW코리아가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이 발생한 5만5000천대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수입차의 EGR결함 리콜 사례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520d·420d 쿠페·X3 엑스드라이브 등 32개 차종이 대상이다. BMW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국내에 판매한 차량의 15%에 해당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BMW코라아가 제출한 Z4 sDrive35i·미니 쿠페 S·328i·640d xDrive Gran Coupe·420d Gran Coupe·X3 엑스드라이브·520d 등 32개 차종에 대한 리콜 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난 16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리콜 조치는 BMW코리아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3개 차종의 EGR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된다.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일 경우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BMW 일부 차종에 의무적 결함 시정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사실을 통보,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한 결함시정 계획서를 지난달 제출했다.

이와함께 BMW는 부품의 내구성 저하로 시정이 필요한 차종에 대해서도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 대상 차종은 Z4 sDrive35i·미니 쿠페 S·328i·640d xDrive Gran Coupe·420d Gran Coupe·X3 엑스드라이브·520d 등 32개 차종, 69개 모델이다.

420d 쿠페와 X3 엑스드라이브 차종의 경우 EGR 밸브 작동을 위한 기어 지지 볼트가 마모되면서 EGR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돼 개선 제품으로 교체하게 된다.

X3 엑스드라이브는 20d 모델 등 7000여대의 결함이 확인됐는데 BMW는 같은 부품이 적용된 나머지 2만9000여대에 대해서도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다른 차종에서는 EGR 냉각기 내구성 저하, 전자제어장치(ECU) 오류로 인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진단 불가 등이 결함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은 BMW가 최근 9년간 국내에 판매하나 차량 35만9000대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입차 중 2번째 규모이며 국내차의 리콜 사례까지 포함하면 5번째 규모다.

리콜은 19일부터 진행되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개선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결함시정은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차량의 다른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차량 소유주들에게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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