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지배구조연,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반대권고.. "절차상 문제"

하세린 기자 입력 2018. 5. 16. 20:34 수정 2018. 5.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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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16일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 안건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의견을 권고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이날 회원 자산운용사들에 오는 29일로 예정된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주주총회와 관련, 주총 의안 반대를 권고했다.

한편 국내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이날 분할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고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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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모듈·AS부품 사업부 상장해 공정가치 평가받아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16일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 안건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의견을 권고했다.

이로써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기관을 비롯해 국내 대표 의결권 자문사 3곳 중 2곳이 반대 입장을 내면서 현대차그룹이 추진해온 지배구조 개편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이날 회원 자산운용사들에 오는 29일로 예정된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주주총회와 관련, 주총 의안 반대를 권고했다.

분할합병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요 근거로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모비스의 모듈 및 AS부품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뒤 글로비스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시장의 공정가치로 평가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합병비율 산정 시, 비상장회사로 간주되는 현대모비스 분할사업부의 경우 전문 회계법인이 본질가치를 산정했다고 주장해왔다. 자본시장법상 규정대로 분할 및 합병비율을 정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신지배구조연구원은 현행 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분할되는 사업부문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이라도 시장에 상장한 뒤 적정가치를 평가받아 글로비스와 합병을 해야 절차적으로 맞다는 주장이다.

대신지배구조연구원까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 권고를 하면서 이번 주총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도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권고를 반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이날 분할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고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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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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