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단지까지 번진 'BMW 불자동차 공포'

박찬규 기자 2018. 8. 2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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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이는 BMW 서비스센터 /사진=뉴시스 김진아 기자

“어휴 말도 마세요. 당분간 BMW 리콜대상 차종은 사지도 팔지도 않을 겁니다. 싸게 매입해도 그게 언제 팔릴지 의문이고요 다른 집(매매상사)에서도 물량이 쏟아지면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지금 매물로 내놓은 BMW 차는 전화 문의만 있고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요샌 일본차처럼 큰 말썽 없는 물건이 잘 나가는 편이에요.”

지난 13일 서울의 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만난 김민규 실장(가명)의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날씨가 더워서 중고차를 보러 오는 사람이 줄어든 데다 그나마 꾸준히 팔리던 인기 브랜드 BMW는 발걸음이 뚝 끊어진 탓이다. 보유한 물량을 어떻게 처분할지가 고민이라고.

김 실장은 “딜러 사이에서도 매매가 크게 줄었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 분위기가 바뀔지 몰라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뜸한 거래마저도 사라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판매가격이 무의미한 상태지만 날씨가 선선해지면 매매가 풀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고차매매단지 주차장에 세워진 BMW /사진=박찬규 기자

◆BMW 오너들 “열불나네”

중고차시장이 얼어붙는 건 오너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다. 재산가치가 그만큼 하락해서다. BMW 측에서는 문제가 된 부품을 교체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점검을 마친 차에서도 불이 나면서 여러모로 오너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지난 9일에는 BMW 피해자모임 소속 회원과 자동차 화재 피해자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과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부문수석부사장 등 BMW 관계자 6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일부 오너는 점검받은 차라는 스티커를 차에 붙이기도 했다. 다른 차량 운전자나 행인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전국 곳곳의 건물 주차장에서는 ‘BMW 주차금지’를 내걸었고 아예 입구근처에 BMW 전용주차공간을 별도로 만든 곳도 있다. 물론 그 옆에는 소화기를 비치해뒀다. 이처럼 BMW 화재 사태는 ‘BMW 포비아(공포)’로 번졌다.

회사원 김희진씨(31)는 “주차장에서 옆자리에 BMW가 세워져있으면 왠지 불안하다”면서 “지인들도 되도록 BMW 차종 옆에 주차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일부 BMW 오너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내 차에 불이 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모씨(42)는 “불이라도 나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어중간하게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특히 잔고장이 많은 노후차 오너 일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까지 나서서 화재 대책을 내놓는 상황에 기대려는 일부 오너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지적한 것.

또 다른 오너 한모씨(39)는 “재산가치가 하락한 만큼 제조사의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가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BMW 운행정지 발표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사진=뉴시스 전진환 기자

◆‘운행정지’ 카드 빼든 정부

이처럼 BMW 포비아가 확산되자 지난 14일 업계가 우려한 사태가 벌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리콜대상 중 긴급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종 2만여대에 운행금지명령을 발표한 것. 안전운행이 보장되지 않은 차종의 명단을 만들고 지자체 및 경찰과 공유한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기본임무”라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각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15일부터 대상 차종 통보 등 행정절차를 시작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 소유자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종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 8일 김 장관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와 화재 위험이 있는 모델의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제가 된 리콜 대상 차종은 중고차 매매 시 필요한 서류인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해당 차의 리콜 유무를 고지해야 함은 물론 관련 조치가 선행돼야 판매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결함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문제가 될 만한 차종의 유통을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시 중고차업계에서는 형평성을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냈고 BMW코리아는 인증중고차 매장에서 리콜 모델의 판매를 이어왔다. 공식적으로 유통을 금지한 게 아닌 데다 화재원인으로 주장한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을 교체한 뒤 출고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운행중지 조치로 관련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고객들 우려 때문에 되도록 주차장에서 BMW 차종끼리 모아놓는 중”이라며 “요즘엔 중고차를 사러 와서 시승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BMW 520d 등 인기차종을 시승하다 불이 날까 괜한 걱정이 든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가 된 차종의 운행정지명령이 떨어지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차의 판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당분간 중고차시장 전체의 매매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54호(2018년 8월22~2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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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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