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주총서 '법인분리' 가결..노조·산은, 법적 대응 나설까(종합)

김지희 2018. 10. 19.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GM이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GM은 정관에 명시된 '주총특별결의사항' 17개 가운데 법인분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GM이 현재와 같이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주총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인천의 한국GM 부평공장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한국GM지부 노조원들이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GM이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연구개발 신설법인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업은행과 노조가 강력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국GM은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R&D 법인 'GM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의 설립 안건을 가결시켰다. 노조는 주총 장소로 알려진 인천 부평 본사의 사장실 입구를 봉쇄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지만 주총 개최를 막지 못했다.

이번 주총 결과에 따라 한국GM은 기존 법인과 연구개발 역할을 담당하는 신설법인으로 나뉘게 된다. 분할 기일은 11월30일이며, 12월3일 분할 등기가 이뤄진다. 기존 한국GM 근로자 1만3000여명 가운데 3000명 가량이 신설법인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관계자는 “등기가 마무리되는 12일3일부터 신설법인 운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후 신차 개발 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베리 앵글 GM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한국GM에 대한 5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투자 계획과 함께 법인분리 계획을 밝혔다. R&D 부문 법인분리를 통해 다양한 차종을 개발할 경우 국내 연구개발 센터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역시 최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연구개발 법인 설립은 GM의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한국GM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인 분리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한국GM의 계획대로 법인분리 작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먼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한국GM 노조의 반발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법인분리는 국내 시장 철수를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을 쪼개 생산법인과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할 경우 향후 생산공장을 폐쇄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미 파업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지난 15∼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전체 조합원 가운데 78.2%가 찬성했다. 투표권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긴 만큼 오는 22일경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22일 중노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쟁의대책위원회 열고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 19일 오후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주총 장소로 알려진 인천 한국GM 부평공장 본사 사장실로 진입하려다 노조원들에 막혔다.(사진=연합뉴스)

한국GM 2대주주인 산업은행과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당초 산은은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저지로 주총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인분리가 비토권 행사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산은과 한국GM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GM은 정관에 명시된 '주총특별결의사항' 17개 가운데 법인분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인분리안이 가결됨에 따라 산은은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GM이 현재와 같이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주총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