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거짓광고 혐의 닛산, 검찰 수사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연비와 친환경 인증 관련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일본닛산)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디젤 SUV '캐시카이〈사진〉'를 광고하면서 '유로-6'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연비와 친환경 인증 관련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일본닛산)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차량의 연비를 리터당 15.1㎞인 것처럼 광고했다. 일본닛산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상 실제 연비는 리터당 14.6㎞였지만 한국닛산이 이를 조작한 것이다. 이 차량은 거짓 광고를 내보낸 기간 동안 총 2040대, 약 686억원어치가 팔렸다.
또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디젤 SUV '캐시카이〈사진〉'를 광고하면서 '유로-6'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했다. 유로-6는 유럽연합(EU) 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으로 한국도 같은 기준을 택하고 있다.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연 10만원가량인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2016년 환경부 검사 결과 닛산이 캐시카이에 장착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를 불법 조작해 유로-6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캐시카이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 기준의 20.8배에 달하는 등 거짓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제 SK계열 아니라고? 빚 갚아” 일단 현금상환한 SK렌터카, 남은 수천억 어쩌지
- 20대 파고 드는 당뇨병...환자 급증 원인은 지나친 액상과당 섭취
- 100년 후 중국 국토 4분의 1 , 물에 잠긴다
- [딥테크 점프업]② AI가 공장의 건강 상태 진단해드립니다
- [가봤어요] “2만원 내면 28만원 사은품” 하루 1500명 몰리는 쿠팡 메가뷰티쇼
- 본업 쇠퇴하는 휴맥스, 신사업 성장 더뎌 이중고
- 현대차·테슬라도 간다… 전기차 新시장으로 뜨는 인도
- 코딩 잘해야 은행원 된다… 일반 행원 줄이고 전문분야 채용 신설
- 과거 리셋..'첫 심경고백' 현아 "♥용준형=용기주는 사람" 꿀뚝뚝 (Oh!쎈 이슈)
- 해상풍력 영토 넓히는 HD현대… 계열사 시너지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