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상여 매월 지급은 단협 위반".."통상임금 적용"

김양혁 입력 2019. 1. 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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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우려해 추진 중인 상여금 매월 지급안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이전에 통상임금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소식지에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면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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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우려해 추진 중인 상여금 매월 지급안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이전에 통상임금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소식지에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면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는 작년 12월 27일 노조 측에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기존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현재 임금 지급 체계로는 현대차를 비롯,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최저임금 미달 인원이 현대차 6800여 명, 기아차 600여 명, 현대모비스 1900여 명 등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지부 입장을 무시하며 상여금 월할 지급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할 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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