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번호판 단 운전자, 벌금 깎으려 재판 청구했다가 '된서리'

2019. 1. 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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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애초 검찰 청구액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해 9월 8일까지 약 20일 동안 위조된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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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가짜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애초 검찰 청구액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보험료를 미납해 지난해 8월 차 번호판이 영치됐다.

그는 번호판이 없어 차를 운행하게 못 하게 되자 가로 52㎝, 세로 11㎝ 크기 양철판에 검은색 테이프로 숫자 등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가짜 번호판을 제작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8일까지 약 20일 동안 위조된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에서는 기대와 달리 처음 벌금액보다 100만원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 번호판과 관련된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면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차량 앞에 부착한 것은 그 동기와 행위가 저열해 약식명령 벌금이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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