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차, 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해야

홍창기 입력 2019. 1.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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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부는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지난 20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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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착시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확대 차량, 자료:국토교통부

올해부터 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내년 1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지난 20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행락철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역별 장착률 현황도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개해 올해 안에 모든 지역에서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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