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법원 "한국철강 반덤핑 관세율 재산정하라"

2019. 1.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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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과 관세 분야의 소송을 다루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 결정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20일 철강 업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미 국제무역법원은 한국 철강업체인 넥스틸과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최근 누리집에 공개한 뒤, 상무부에 반덤핑 관세 근거인 '특별시장상황'(PMS)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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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등 유정용 강관 고율 관세율
미 상무부 '자의적 산정'에 제동
'특별시장상황' 판정 되돌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제공

국제 통상과 관세 분야의 소송을 다루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 결정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국내 철강 업계와 정부는 미 상무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반덤핑 관세 남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일 철강 업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미 국제무역법원은 한국 철강업체인 넥스틸과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최근 누리집에 공개한 뒤, 상무부에 반덤핑 관세 근거인 ‘특별시장상황’(PMS)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16년 10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5.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는 ‘특별시장상황’을 근거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대부분 철강사들의 관세율을 더 높였다. ‘특별시장상황’은 미 상무부가 자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며 특별한 시장 상황에 놓여 있다고 여기는 조사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근거로 삼는 법 조항 중 하나이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반덤핑 조사를 요구했던 미국 철강사들은 연례재심에서 유정용 강관의 원료인 열연코일 가격의 왜곡과 한국의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 등을 이유로 ‘특별시장상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이 주장에 근거가 없다 판단했지만 6개월 뒤인 최종판정에서 이를 뒤집었다.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가 같은 자료를 갖고 최종판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특별시장상황’ 관련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상무부가 법원의 명령을 따를지는 두고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특별시장상황 자체가 아닌 적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한계는 있다”면서도 “잇딴 반덤핑 관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가 관련 법 조항의 확대 해석을 통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려다 제지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며 냉연강판에 고율관세(34.3%)를 물리려했으나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월에는 현대제철의 냉연도금강판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47.8%)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에 따라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7.89%로 낮춰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뒤 확정해 공표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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