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집중 단속으로 친환경 문화 만든다

조회수 2017. 11. 28. 16: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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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공회전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집중단속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가을철 날씨로 인한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억제를 위함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 전국 8,148 곳이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 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단속방법이나 온도조건, 공회전 시간 등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예외 규정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은 특수 목적 차량으로 단속에서 제외된다.
 

교통안전공단에서도 팔 걷고 나서며 힘을 보태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9월 15일 올바른 주, 정차 문화 확산을 위해 ‘주, 정차문화지킴이’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환경부 공회전 집중단속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불법 주, 정차 지역에 차량을 주차시켰을 경우 앱 서비스를 통해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빠른 조치 및 이동을 요하는 것이다.
 

주, 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각 지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었으나 지역별로 연동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각 지자체 알림 서비스를 연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 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다. (알림 서비스 연계를 신청한 지자체 대상) 현재까지 주, 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 연동에 가입한 곳은 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수원, 의왕, 김포시 그리고 충남 당진, 부여군으로 총 6개 지역이다.
 

주, 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는 불법 주, 정차 단속 결과를 푸시 알림을 통해 가입자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인근 공영주차장 안내 서비스와 자동차 검사예정일 등 교통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공회전 단속 및 주, 정차 알림 서비스는 방법은 서로 다르나 미세먼지 감소와 배출가스를 줄여 친환경 문화를 이끌고 불법 주차로 인한 번잡한 교통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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