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배출가스 인증 누락도 다카타 에어백도..'남 탓'에 바빴다

조회수 2019. 1. 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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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벤츠의 국내 판매량은 지난 해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섰지만, 벤츠의 새해 첫 기자회견은 ‘남 탓’에 바빴다.

17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라호텔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당면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날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과 김지섭 고객서비스부문 부사장은 배출가스 인증 누락으로 인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과 다카타 에어백 리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지만, 이는 업계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은 물론,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실라키스 사장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배출가스 이슈)는 벤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규제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데다 전에는 없던 새로운 규제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는 자동차 산업계뿐 아니라 정부 당국 또한 규제에 대한 학습(과도기)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한국 정부가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법원의 판결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로 들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년 12월 배출가스 인증 누락 등 관세법 위반의 혐의로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과 인증 담당 직원 K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벤츠가 이를 통해 2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지섭 벤츠코리아 고객 서비스 부문 총괄 부사장

벤츠는 당시 이에 불복, 유감 입장을 표명하고 판결에 대한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위법 의도는 없었으며, 인증 과정에 의한 ‘문서적인 실수’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인증받지 않은 부품의 누락이 반복되고 “인증받지 않은 부품의 누락이 반복되고 네 차례에 걸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다카타 에어백의 리콜 문제에 대해 제조사 파산을 이유로 개선품 공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벤츠 차량 3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까지의 리콜 이행률은 0%.

새로운 공급업체가 개선품 공급을 위한 생산에 돌입해 있지만. 다카타 에어백의 리콜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만큼, 물량 공급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부사장은 2분기 내 다카타 에어백에 대한 리콜 이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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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객 불안을 이유로 리콜을 결정했지만 아직 에어백과 관련된 결함이나 사고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이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 등 리콜이 진행되는 다른 국가들의 상황도 동일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 위반과 리콜 이행이라는 측면에 있어 국내의 타 수입차 업체들이 유사한 사례를 겪은 바가 있지만 업계 1위라는 벤츠의 대처는 다소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보다 세밀하고 섬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벤츠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총 7만798대를 판매했다. 이는 3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달성한 기록이며, 벤츠의 세계 5위 시장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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