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도 무시하는 오만한 벤츠.."법원 판결 항소·정부는 학습단계"

조회수 2019. 1. 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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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S-클래스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메르세데스-벤츠가 28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이는 한국 시장의 ‘학습 단계’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 벤츠는 배출가스 인증 누락 문제는 벤츠 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은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 중 배출가스 인증 누락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이는 업계 전반에 당면한 과제라고 말해 벤츠의 회피성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배출가스 이슈)는 벤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규제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데다 전에는 없던 새로운 규제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라키스 사장은 이와 함께 “이는 자동차 산업계뿐 아니라 정부 당국 또한 규제에 대한 학습(과도기)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한국 정부가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법원의 판결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로 들린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년 12월 배출가스 인증 누락 등 관세법 위반의 혐의로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과 인증 담당 직원 K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배출가스 변경 인증 절차는 절차상 통지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배출가스나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 데도 벤츠코리아와 K씨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인증 누락으로 얻은 이익만 대략 2000억이 넘는 것으로 보이며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벤츠는 당시 이에 불복, 유감 입장을 표명하고 판결에 대한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직원의 위법 의도는 없었으며, 이는 수입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라는 것.

업계는 벤츠의 이 같은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인증받지 않은 부품의 누락이 반복되고 네 차례에 걸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배출가스 시험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국내 인증 규제가 세계적으로 까다롭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벤츠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총 7만798대를 판매했다. 이는 3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달성한 기록이며, 벤츠의 세계 5위 시장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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