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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간소화 시행

조회수 2018. 10. 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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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정차로제는 이륜차를 보호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2018년 6월 19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차로 별 주행 가능 차량을 일일이 규정했던 지정 차로제가 간소화되며 라이더들은 최하위 차로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개정된 지정차로제는 이륜차를 보호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지정차로제는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전의 지정차로제는 차량의 배기량과 특성에 따라 차로마다 복잡하게 규정되어 운전자들이 알기 어려워 지키기 힘들었다. 또한 화물차의 구분 기준이 애매한 점, 원칙적으로 정체 시에도 1차로를 비워둬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들이 존재했다.

새로운 지정차로제는 운전자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80km/h 이하의 속도로 정체 시 1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의 구분과 차로별 통행 가능 차 량 구분을 간소화해 운전자들이 기억하기 쉽게 했다.  포인트는 기존 중앙선을 기준으로 가까운 차로부터 오름차순으로 구분되었던 차로 구분이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바뀐 것이다.


숨통이 트이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륜차에 대한 법 개정이다. 개정 전 이륜차는 1.5톤 이상의 화물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와 함께 도로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저속차량으로 구분되어 최하위 차로만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 최하위 차로를 운행하기에는 위험이 따랐다. 불법 주정차 차량, 버스와 덤프트럭 같은 대형 차량,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차량, 상위 차로에서 차선 급 변경을 하는 차량 등 이륜차의 안전을 지켜준다던 법이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꼴이었다. 실제로 과거의 지정차로제를 준수하며 좌회전하기 위해선 120m 이내에서 최하위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해야 했다. 편도 4차로 이상만 되어도 거의 불가능 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차로의 구분이 간소화되며 차로 별 주행 차량의 구분이 달라졌다.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왼쪽 차로를 포함해 모든 차로를 사용할 수 있고 버스, 화물차, 이륜차 등의 대형·저속 차량은 오른쪽 차로를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륜차도 오른쪽 차로 이용 가능 차량이 되며 최하위 차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더 이상 버스와 대형 트럭의 뒤만 쫓아가지 않고 상황에 대처하며 라이딩 할 수 있다. Q&A를 통해 달라진 지정 차로제를 명확하고 기억하기 쉽게 알아보자.


Q. 달라진 차로 구분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이전에는 중앙선에서 멀어질수록 오름차순으로 1차로, 2차로, 3차로…로 구분되었습니다. 개정 이후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의 차로 구분은 전체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중앙선에서 가까운 차로는 왼쪽차로 그 외 나머지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차로가 홀수일 때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포함됩니다.


Q. 이륜차의 통행 가능 차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A. 이륜차는 왼쪽 차로를 제외한 오른쪽 차로를 모두 통행할 수 있습니다. 왼쪽 차로는 좌회전 시, 유턴 시 그리고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 로 통행 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앞지르기 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도 지정 차로제가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좌회전 차로 내에서도 도로에서의 차로 구분이 적용됩니다. 2차로 이상의 좌회전 차로에서도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중앙선에 가까운 차로를 왼쪽 차로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이륜차는 2차로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좌회전 차로에서 도로와 동일하게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 좌회전해야 합니다.

Q. 캠코더나 블랙박스 등의 공익신고로도 단속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지정차로제 위반은 경찰에 의한 단속, 무인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나 캠코더를 활용한 공익신고에 의한 처벌 대상입니다. 번호판이 후방에만 달려있는 이륜차의 특성상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으니 경찰만 조심하면 된다 생각하고 지정차로제를 위반했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벌금을 물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시 물게 되는 벌금은 과태료 혹은 범칙금으로 나뉩니다. 과태료란 단속 카메라나 공익신고에 의한 단속 대상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운전자와 관계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범칙금이란 교통경찰에 의한 단속 시 부과되는 벌금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벌금은 도로와 차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이륜차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의 승용차와 같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 3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갈 길이 멀다

최하위 차로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륜차에 대한 인식과 보호 의지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번 법 개정 역시 사륜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고속도로 정체 시 1차로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세분화되어 있던 차로 구분과 통행 가능 차량 제한의 간소화를 통해 운전자들이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요점이다. 이 과정 에서 이륜차는 차로 구분의 간소화의 덕을 본 것이다. 이륜차는 여전히 저속차량으로 구분되는 시대착오적인 분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법 개정 논의 속에서 라이더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들러리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법 개정 이후에도 우마와 자전거, 특수 건설 기계와 함께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을 제한되지 않음에 감사해야 하는 걸까.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던 60년대처럼 이륜차가 여전히 저속차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법 개정 논의 속에서는 도로 위 이륜차에 대한 현실적이고 시대에 맞는 고민과 처방이 필요하다.


글 조건희  일러스트  bbu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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