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속 재난방송 라디오 수신 확률, 5%

조회수 2017. 5. 26. 18: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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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타고 가다 터널에 갇혔을 때, 당신이 라디오로 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은 5%에 불과하다.

기자는 매일 아침 자동차로 터널을 통과해 출근한다. 주로 라디오를 들으며 출발한다. 그런데 터널만 들어가면 라디오가 먹통이 된다. 그래서 ‘만일 지진이나 산사태 등으로 터널에 갇히면 과연 구조 정보를 들을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라디오의 기능을 고려하면 터널 및 지하철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없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

그래서 재난방송, 터널, 라디오 관련 법규를 열심히 살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14년 6월 3일 개정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해당 내용을 찾았다. 국가에 재난이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재난방송의 실시 및 감독의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2(재난방송 수신시설의 설치)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및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 지역에 재난방송‧민방위경보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12월 22일 방통위가 발표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669개에 달하는 도로(자동차) 터널 중 라디오 수신이 양호한 곳은 82개소, DMB는 155개소다. 각각 5%, 9.3%에 불과하다. 철도 터널은 더욱 심각하다. 621개에 달하는데 라디오 수신이 양호한 곳은 12개소, DMB는 7개소로 각각 1.9%, 1.1%에 불과하다. 수신율 기준은 KBS 라디오, KBS DMB 한정이다. 국가재난방송 주관사가 KBS라서다. 

기본법으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를 규정함에도 현재로서는 효력이 약하다. 설치 의무가 터널 관리주체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는 터널 내 방송통신설비의 서치를 위해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 따라서 시범적 지원사업을 통해 라디오‧DMB의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한계가 분명하다.

방통위의 2015년도 국정감사 회의록에는 중계기 1대 가격이 약 4,000만 원 수준이며, 도로터널, 철도터널, 지하공간 등에 맞는 중계기를 모두 설치하는데 약 2,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해결 의지 또한 요구된다. 정부 또한 예산 단속을 통해 새어나가는 돈을 줄이고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다. 

물론 방통위의 노력도 중요하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방통위는 “올해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2015년 대비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리자들의 중계기 설치 또한 독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갖고 볼테니 수없이 받은 국민의 비판을 의식하고 거듭나길 바란다. 

기사를 쓰면서 계속 답답해졌다. 왜 “안전은 셀프(스스로)”라는 말이 유행했을까? 국민의 안전 수호는 국가의 의무다. 화를 내야하는 이유다. 앞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요구를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글 안민희 기자(minhee@roadtest.kr)

사진/자료 픽스베이,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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