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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기준 변경, '문콕' 사고 사라질까?

조회수 2018. 2. 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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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들이 나올 때마다 차체 사이즈가 커져가는 추세다. 반면 주차장 규격이 과거 수준에 머물다 보니 하차 때 옆차를 신경 써야 할 때가 많다. 좁은 주차장은 다시금 '문콕'이라 불리는 소소한 사고를 만들기도 한다.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을 기준으로 한 주차구역 확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은 2.3m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준이 2.5m로 확대된다. 또한 확장형 주차장 기준도 기존의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늘어나 대형 세단들의 주차도 한결 손쉬워질 예정이다.

큰 차를 선호하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중형 및 대형 차량의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 매월 승용차 부문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현대차의 준대형 세단 그랜저다. 하지만 주차장 규격이 과거 수준에 머물다 보니 소위 '문콕'이라 불리는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해 왔다. 

문콕 사고에 대한 보험 청구도 매년 늘어가는 추세다. 지난 2014년 기준 2천200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에 들어 2천600건으로 늘었다. 다시 2016년에 3천400건을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는 추세다.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사고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에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개정 시행규칙의 발효 시기를 1년 연장한 내년 3월부터로 잡았다. 

하지만 확장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최소 기준을 강제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한 내년 3월 이전에 건축되는 건축물 및 리모델링 사업장의 주차장 규격도 종전의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해외 대비 좁은 주차장 때문에 승하차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기준이 주차 사고 예방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질타도 많다. 넉넉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주차를 일삼아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다.

오토뷰 | 뉴스팀 (news@auto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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