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반사띠' 및 이륜차 'ABS' 설치 의무화

조회수 2018. 4. 24. 11:38 수정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국토부, 반사띠 설치사례

국토부가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설치도 의무화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안을 보면 야간에 화물ㆍ특수자동차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기준과 같이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기준을 가변축과 인접한 축의 하중이 허용축중을 초과할 경우 가변축이 자동으로 하강하도록 개선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제 교통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충돌유형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해 이륜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향상 유도를 위해 최저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추어 완화(12cm→10cm)하고, 배기관의 열림방향을 좌ㆍ우 45°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물품적재장치 및 창유리의 재질 다양화와 함께 적재물품 고정을 위한 장치 등 자동차의 제원(길이ㆍ너비ㆍ높이) 측정제외 항목을 유럽과 같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