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시속 60km→50km, 맥주 한 잔도 아웃!

조회수 2018. 1. 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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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심 속도 시속 60㎞→50㎞로 하향 조정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② 노인 보호구역 1천→2천 개 확대 등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③ 음주운전 처벌강화·첨단안전장치 보급 등 운전자 책임성·안전인프라 강화

④ 강력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고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했지만 아직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고, 효과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1978년 : 5,114명

1991년 : 13,429명

2015년 : 4,621명

2016년 : 4,292명

2017년 : 4,191명

<국가별 교통사고 사망자/10만 명>

영국 : 2.8명

일본 : 3.8명

독일 : 4.3명

한국 : 9.1명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 40%, 보행사망 사고의 52%가 이면도로에서 발생

이번 대책을 통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와 사후 조치 위주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등이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정책,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정책, 예방적·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한다.

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먼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는 일본의 교통법과 같다.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향후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 이하에서 시속 50㎞ 이하로 낮춘다. 도심 속도 하향조정은 그간 정부가 시범사업(서울, 세종 등) 실시 등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올해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관리한다. 또한, 도로환경에 따라 시속 20㎞ 이하, 시속 10㎞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가령, 현재 산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교통 정온화 기법(차로 폭 축소, 굴절차선,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 유도 기법)을 종합·정리해 도로 환경별로 적절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도 만들 예정.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 구간에서도 정온화 기법을 도입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지정한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 횡단보도·보도 위 주차, 대형차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

②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 환경 조성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을 실시한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앞지르기 금지, 정차 시 주변 차는 일시정지 후 서행)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 차에 대한 안전 운행도 확보한다.

또한,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안전교육 의무화 2시간을 통해 고령자 안전운전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③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성 강화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한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 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운전자격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인다.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사업용 차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를 막는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도 함께 실시할 계획. 이외에도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도입해 적정운임을 보장하고, 노선버스 적정시간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노력도 기울인다.

또한, 이륜차 및 자전거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가령,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의 통과 기준을 높이고,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한테 관리책임을 부과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도 함께 마련한다.

④ 안전성제고를 위한 첨단 자동차·교통 인프라 확충

화물·버스 등 대형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령, 11m 초과 승합차는 올해 1월부터,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신규 제작).

첨단교통정보를 활용해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주행 중 자동차 간, 도로-차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할 계획.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글 강준기 기자

사진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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