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에바가루' 무상수리 권고..왜 리콜 명령이 아닐까

조회수 2018. 6. 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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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만든 일부 차종 에어컨에서 백색가루가 뿜어져 나온다는 '에바가루' 사태. 이 흰색 물질이 수산화알루미늄으로 밝혀진 가운데,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문제가 된 기아 쏘렌토(UM)와 스포티지(QR), 현대차 투싼(TL) 등 3개 차종 39만 여대에 대한 무상수리를 진행한다. 해당 모델 소유주는 오는 7월 27일부터 점검 일정 등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국토교통부가 '리콜 명령'이 아닌 '권고'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권고'보다는 '리콜 명령'이 나와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다. 왜 권고조치가 내려진 것일까? 여기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동차 제작결함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봤다.


Q. 에바가루 현상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리콜에는 우선 두 가지 요건이 있다. 하나는 배출가스 관련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이다. 에바가루 사태는 두 리콜 요건에 맞지 않아 리콜을 할 수가 없다."

Q. 에바가루가 안전과 무관하다는 얘기인가?

"리콜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는데, 에바가루는 안전운행이나 안전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한, 에바가루로 인한 리콜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

Q. 소비자기본법에는 "리콜은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하는 것"이라 돼 있는데 에바가루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현재로서는 에바가루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차 안에 에바가루 외 미세먼지 등 다른 원인들이 많은데 어떤 증상만 가지고 그게 에바가루로 인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증상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권고할 수 밖에 없다"

Q.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동물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물이 있지 않는가?

"동물은 사람과는 다르다. 동물은 가둬 두고 실험하는데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Q. 그렇다면 이번 권고 조치는 어떤 의미인가?

"사실 이번 권고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인지하여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행정적인 권고를 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리콜은 자동차 관리법상 리콜 요건에 맞아야 한다."


결국 현재로서는 에바가루가 자동차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가 리콜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쉽게 리콜을 명령할 수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는 가지만 뭔가 개운하지는 않다. 국토부 역시 이를 모르지 않을 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바가루 사태는 8년 전에도 불거진 적이 있다. 지난 2010년 렉서스 ES350에서도 에어컨에서 흰색 가루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했는데, 당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이번 에바가루 사태와 동일한 수산화알루미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 역시 9,953대에 대한 무상수리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2010년 한국소비자원의 공고문

한편,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에바가루'로 알려진 백색물질은 수산화알루미늄 AL(OH)3으로 밝혀졌다. 기아차는 독성물질이이나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았기에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 정보 제공 시스템에는 수산화알루미늄이 의약품으로 쓰이지만 인체에 유해한 성질 역시 내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지:기아차


박지민 john_park@car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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