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확실히 알고가자"

조회수 2018. 1. 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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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9일, 경기도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을 알렸다.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지만 단속 지역과 대상, 일시 등 아직 헷갈리는 내용이 많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니 확실히 알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


단속대상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단속대상으로 지정한 노후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다. 이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2018년 우선 시행하는 17개 시)로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는데 위반하거나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동차가 운행제한 및 단속대상이다.

이 외 지역 등록차라면 아무 문제없이 수도권을 드나들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않았거나 자동차종합검사를 통과한 총중량 2.5t 이상 노후경유차도 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제약이 없다.

그런데 자동차종합검사를 통과했더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기한 내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운행제한 및 단속대상이다. 종합검사를 통과한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순서는 각 지방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르다.

경기도 환경국 관계자는 “각 지방시는 연식과 주행거리 등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우선 전달할 기준을 정한다. 보통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부착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단속지역

서울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노후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인천시도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단속을 시작했다. 단 화력발전소가 자리한 옹진군 영흥면은 단속지역이다.

경기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17개 시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다. 17개 시는 고양, 김포, 양주,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성남, 부천, 시흥, 광명,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안산, 수원이다.

가령 서울과 인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우선 시행하는 경기도 17개 시에 등록한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는데 달지 않거나 종합검사에서 최종 탈락한 차는 서울, 인천, 경기도 17개 시 진입에 제한을 받는다. 진입 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1차 경고, 2차 적발시 과태료 부과) 경기도 환경국 관계자는 “3년 간 최대 200만 원까지 누적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운행제한 제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단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연천, 가평. 양평군은 제외다.


단속시행 일시

서울시와 인천시는 2017년부터 단속 카메라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실시해왔다. 경기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6월까지 17개 시 51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경기도는 단속 시행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다. 1월 1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2018년도 조기폐차 지원 금액에 대한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도 환경국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 금액을 예상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경유차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했다. 2001~2005년 제작 경유차엔 배기량과 중량에 따라 상한액이 있다. 3.5t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 경유차는 440만 원, 3.5t 이상 배기량 6,000cc 초과 경유차는 770만 원을 지원했다.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등록한 지 2년이 지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거에 정부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에는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경기도에 등록한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에 노후경유차 48만3,900여 대가 운행 중이다. 이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가 40만5,200여 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2024년까지 모든 노후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기대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에 유예신청을 할 수도 있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중 1년 이내 폐차 예정이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 10% 이하라면 유예신청서를 작성해 각 지방시로 제출하면 된다. 단 폐차를 목적으로 유예한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글 이현성 기자

사진 서울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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