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조작된 벤츠 디젤 24만대 리콜..환경부도 조사 착수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전 세계를 뒤흔든 아우디폭스바겐. 클린 디젤은 옛말이다. 디젤 차에 대한 불신만 잔뜩 키워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금으로 내며 종결 되는 듯 했으나, 다른 엔진으로 사건이 확장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 유로 6 경유차가 새로운 디젤 게이트의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독일정부가 배출가스 관련 불법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벤츠 비토 119CDI와 GLC 220d, C220d 등 23만 8,000 대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조작한다. 요소수가 적을 때 특정 주행 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만 약 24만 대일 뿐 유럽 전역으로 보면 77만 4,000대가 대상이다. 벤츠는 독일 외 모델도 리콜할 방침이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에 팔린 차들을 모두 합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토는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밴 모델로 이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차는 국내에서 C200 d와 C220 d 및 GLC220 d 등 2만 8,000여 대가 판매됐다. 3리터 디젤 엔진을 얹은 아우디 A6와 A7도 적발됐으며, 이들 역시 국내에 판매된 모델이다.
우리 환경부 역시 이를 파악하고 국내에 수입된 해당 차종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평택항 내 보관 중인 물량 중 차종별 각 1대를 임의 선정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 환경연구소로 입고할 계획이다. 이후 실내 및 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SCR 등을 확인, 검증한다.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소요기간은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며, 미국 및 유럽 경우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 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 판매된 차를 대상으로 독일과 동일한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의설정'은 일반 도로 주행 시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기능이 배출가스 측정 상황보다 저하되도록 부품의 기능을 정지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시행중인 '대기환경보전법('17.12.28 시행)'에 따르면 임의설정 모델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매출액 5% 및 상한액이 500억 원 강화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7년 12월 28일 이후에도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차종은 강화된 법령을 적용 받는다.
한편, 환경부는 유로 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 또는 수입, 판매된 소형 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SCR 촉매 요소수 제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산 디젤 차들도 철퇴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디젤차에 대한 불신이 쌓이지 않길 바랄 뿐.
이미지: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박지민 john_park@car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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